결석 및 출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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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현주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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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처리안내 ▶ 1~2일 질병결석 : 결석계와 투약봉지, 처방전 등 병으로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가지 제출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계와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병으로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가지 제출 ▶ 기타결석(부모간병,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미인정결석(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제출서류 없음. ※ 어학연수 등 장기간 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2. 경조사 관련 출석 인정 일수 안내(공휴일 제외. 학교등교일을 기준으로 함) ▶ 형제자매 결혼 : 1일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 2일 ▶ 형제자매 사망 : 2일 ▶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 청첩장 사본, 장례확인서나 부고장 사본 등 ※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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