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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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구 효도방문체험학습)

이름 양현주 등록일 19.03.14 조회수 70
첨부파일

효도방문체험학습이 2019년도부터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관련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효도방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범위: 보호자 4촌이내의 성인 친족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반할 때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등교일 기준으로 연간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신청서는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

 교외체함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 동행한 보호자1부)를 함께 제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등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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