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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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보라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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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연 10일 신청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주민센터 발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원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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