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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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보라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56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의한 결석생 제외하고 모든 결석생에 대해 담임확인서 작성
• 결석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석계 제출
•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계 제출, 3일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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