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차남호)/ 정법(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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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주희 | 등록일 | 22.01.09 | 조회수 | 43 |
요즘 청소년 노동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노동법이나 권리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임금,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과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는 모습들을 기사나 주변에서 많이 접할수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관련법이나 권리에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설령 이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정책적으로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역시도 나와는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 본적이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가 다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법률용어 안에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연령대가 저마다 다르 다는 것 이었다. 만13세 미만은 일을 할수 없으며 시켜서도 안되고 15세 미만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했다. 18세 미만은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노동시간은 하루 7~주 40시간 이하 여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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