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0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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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차남호)/ 정법(2학기)

이름 박주희 등록일 22.01.09 조회수 43

요즘 청소년 노동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노동법이나 권리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임금,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과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는 모습들을 기사나 주변에서 많이 접할수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관련법이나 권리에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설령 이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정책적으로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역시도 나와는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 본적이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가 다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법률용어 안에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연령대가 저마다 다르 다는 것 이었다. 만13세 미만은 일을 할수 없으며 시켜서도 안되고 15세 미만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했다.

18세 미만은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노동시간은 하루 7~주 40시간 이하 여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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