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6반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린이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 등록일 21.03.26 조회수 37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인편, 사진, 신청서 스캔본 가능)

 2) 담임교사의 문자 통보

 3)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가능

  감염병  심각,경계단계 시 15일 가능하여 총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2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입니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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