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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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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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인편, 사진, 신청서 스캔본 가능) 2) 담임교사의 문자 통보 3)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가능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15일 가능하여 총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2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입니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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