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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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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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문의(460-4000, 460-3200)후 보건소의 안내에 따릅니다. 등교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후 가능합니다.
1)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 ① 검사 결과 통보 문자 사본(캡쳐) ②학부모 의견서
2) 보건소에서 일반병원 진료를 안내 ① 병원 진료 확인서 ②학부모 의견서
3) 가정에서 경과 관찰을 안내 ①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②학부모 의견서
2.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검사 결과 통보 문자 사본(캡쳐)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 : 자가격리 통보 문자 사본(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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