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기록부 기재관련
2020 봉사활동관련 안내입니다. // 관련공문: 민주시민교육과-4742(2020.3.24.)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1회(전혈, 성분헌혈)4시간 인정
3회까지 인정 - 평일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 4시간 인정
헌혈관련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소감록 제출)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동의서(소감록) 필요
실적연계사이트 전송된 자료는 장소또는 주소 기관명, 활동내용을 아래에 제시한 내용처럼 바꿔
주어야 함.
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에 입력되는 헌혈관련 내용
장소 또는 주소기관명 : (개인)대한적십자사 00혈액원
활동내용: 헌혈(전혈) 혹은 헌혈(성분헌혈) 과 같이 확인하여 입력
참고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시수(2020.3.) - 학교교육과정 내 9시간/ 학교 교육과정외 5시간
첨부파일 1. 2020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1부. 2. 헌혈관련 학부모 동의서 1부. 3. 봉사활동 소감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