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과
학교 생활규정
※ 별첨 1【 징 계 기 준 표 1 】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처 벌 | |||||
훈계/체험 /교육,상담 프로그램 | 학 교 봉 사 | 사 회 봉 사 | 특 별 교 육 | 출석 정 지 | 퇴 학 처 분 | |||
예 절 | 1 2 3 4 5 |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1, 2, 3항의 재발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행동을 한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 * * * | * * | | |
준 법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 공중도덕을 위반 학생 *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청소, 주번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교내 비품 및 공공시설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업 | 17 18 19 20 21 22 23 24 |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수업 중 교사에게 불손한 언동과 반항을 한 학생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누설한 학생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수업 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한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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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태 | 25 26 27 28 29 30 |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월2회 이상) * 무단결석이 5일 이내인 학생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6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 무단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1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약 물 | 31 32 33 34 |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 * * | * * * | * * | * * |
퇴 폐 행 위 | 35 36 37 38 39 40 | *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불건전한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금 품 | 41 42 43 44 45 |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채에 진정이 있는 학생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부당하게 금품을 착취한 학생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 | * * | * * * * | * * * |
금 지 행 위 | 46 |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회 행사에 출품, 출연, 서클에 참가하 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통신 | 47 48 49 | * On-Line의 게임 아이템 및 기타 장비, 불법물품을 거래한행위 * 학교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탑재하거나 제작 판매행위 * 기타 학생 신분에 벗어난 불건전한 행위를 한 행위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50 51 52 53 54 | *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 한다.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 * | * * * |
별첨 2【 세부 생활규정 】
Ⅰ. 용의 및 복장 규정
본교 학생의 용의.복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다 높은 소속감과 애교심 함양은 물론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학교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교의 모든 학생은 항상 단정한 용의와 학생다운 복장으로 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여 학 생 | 남 학 생 |
두 발 | 단발형과 묶을 수 있는 장발형(무용과는 머리망 착용)에 머리핀, 헤어밴드를 착용할 수 있으나, 현란하거나 원색 계통의 사용은 지양한다. | 단정한 머리를 원칙으로 하되,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형(층난 머리, 펑크 머리, 불균형 머리, 삭발 등)은 지양한다. |
※ 파마 및 염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개인의 머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두발에 저해한 물질이나 액세서리 부착은 금하며, 공연 및 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
양 말 | 동복 . 간복 : 검정색 스타킹 또는 반 양말 | |
교 복 | 상의는 허리 아래까지로 한다. 상의의 허리폭을 줄여서는 안된다. 치마의 길이는 무릎 무릎위 7센티 까지로 한다. 치마의 폭을 줄여서는 안된다. 타이는 여학생용으로만 착용해야 한다. 하 복 : 와이셔츠, 교복치마 춘추복 :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교복치마 동 복 : 춘추복 동일, 마이착용 | 상의는 허리 아래까지로 한다. 상의의 허리폭을 줄여서는 안된다. 바지의 길이는 신발 뒷굽 중앙으로 한다. 바지의 폭을 변형해서는 안된다. 타이는 남학생용으로만 착용해야 한다. 속옷과 와이셔츠는 하의에 넣어 착용한다. 하 복 : 와이셔츠, 교복바지(남색) 춘추복 : 와이셔츠, 넥타이, 교복바지(회색) 동 복 : 춘추복 동일, 마이착용 |
※ 지정된 교복을 변형하거나 개조해서는 안되며, 다른 복장과 혼합해서 입지 않도록 한다. ※ 물려받은 교복일 경우라도 규정에 맞도록 수선하여 착용해야 한다. ※ 동복은 기온에 따라 과별 점퍼형 패딩(검정색 계열)과 카디건(검정색)을 착용할 수 있으나 후드형 티셔 츠 등은 착용할 수 없다. ※ 동복(12~3월중),간복(4~5,10~11월중),하복(6~9월중)으로 정한다.(기온에 따라 유동적임) | ||
명 찰 | 명찰은 학생증과 겸용으로 사용하며 사진과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명찰(학생증)은 모든 일과의 등교에서 하교까지 상의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명찰(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할 수 없으며,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
기 타 | 성인용 화장 및 화장품 소지를 금한다. 매니큐어를 금한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착용금지 피어싱 등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 |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착용금지 피어싱 등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 바지를 변형(쫄바지, 힙합바지, 골반바지, 세미바 지, 나팔바지 등) 착용금지 |
※ 실기복장은 해당시간에만 허용하며 그 외의 시간 및 등 . 하교시는 착용을 금한다. ※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폰을 소지 할 수 없다. ※ 사유가 타당한 규정위반 사항은 담임 및 학과부장과 인성인권안전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허가받은 학생의 명부를 작성, 허가 이유와 허가 기간을 기재하고 학생에게 허가증을 발급한다. ※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지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Ⅱ. 출결규정
1.지각기준 시간은 08시 25으로 한다.
2.결석기준 시간은 매일 7교시 수업종료 30분전으로 한다.
3.결과기준 시간은 매교 시 수업종료 20분전으로 한다.
4.조퇴시간은 하교시간(17:00)이전 하교 시에 조퇴 처리한다.
Ⅲ. 흡연 규정
* 목 적 : 흡연 예방 및 금연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생활 풍토 및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으 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예술문화 창조를 선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르고 즐거운 새 학교문화 창출을 목 적으로 한다.
* 방 침
1. 담배의 해로움을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흡연의 해악성을 적극 홍보하는 예방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2. 흡연 학생들은 선도규정에 의거 훈방, 체험(산행),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교내봉사, 사회 봉사 등을 통해 금연을 유도한다.
3.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금연,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4. 전 교사들이 금연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중점 추진 사항
1. 흡연의 해악성 홍보
(1) 매월 첫째 주 학급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흡연의 해악성 홍보(유인물 활용)
(2) 흡연이 청소년의 뇌세포, 남학생의 정자, 미래 여학생의 출산, 구강위생, 폐와 기관지, 학습 성취도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유인물을 금연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보건실과 협조)
2.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 금연 활동
(1) 교내·외 학생 자율 순찰반 운영(학생 금연 지도 위원)
(2) 수련회 등을 통해 금연 관련 이벤트(전시 또는 공연 등)를 연 1회 이상 금연 홍보 효과 극대화
(3) 학기별 1회 금연 교육 강사 초빙 강연
3. 흡연 학생의 신속한 파악 지도
(1) 3회 이상 적발자를 모아 사제동행 산행 및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
(2) 흡연 상황 발견 시 선도규정에 의해 처리
Ⅳ. 휴대폰 규정
1.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는 허용한다.
2.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나,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락한다.
3.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담당교사나 학생부 교사에게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4-1. 수업시간 중에 진동이 울리거나 사용하다 1회 걸리면 최초 발견자는 인적사항과 휴대폰을 담임에게 넘기고 휴대폰은 3일 동안 보관하고, 담임교사가 지도 한 후 학생에게 돌려주며 적발누계를 기록하여 학생부에 알려준다.
4-2. 2회 적발 시에는 5일 동안 압류 보관하고 부모님과 전화 상담 후 인성인권부에 알려준다.
4-3.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7일 동안 압류 보관하고 부모님과 인성인권부에 알려준다.
4-4. 매회 적발 시 인성인권부선생님 지도로 산행을 실시 할 수 있다. 지도 기간 중 학생의 핸드폰이 꼭 필요한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등교하여 상담 후 돌려 받는다
5. 과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학교에서 휴대폰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만 사용 하도록 제한 한다.
6. 휴대폰 요금이 과도하게 나와서 부모님의 해지 요구가 있거나, 담임교사의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한다.
7. 교내에서 발생한 사안을 교사의 지도로 조사할 때(경위서 작성 등) 휴대폰은 지도하는 선생님께 제출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8. 휴대폰은 학생이 스스로 관리하므로 분실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교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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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가 | 물리 | 문학 | 기가 | 한문 |
2 | 문학 | 문학 | 운건 | 영어 | 영어 |
3 | 연기 | 한국사 | 창체 | 창주 | 전실 |
4 | 연기 | 연극이해 | 창체 | 물리 | 전실 |
5 | 공연실습 | 공연실습 | 창주 | 수학 | 수학 |
6 | 공연실습 | 공연실습 | 음악 | 전실 | 영어 |
7 | 운건 | 한문 | 전실 |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