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4-1반입니다. 

사랑과 꿈을 키우는 4-1반!
  • 선생님 : 한찬호
  • 학생수 : 남 2명 / 여 2명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안내

이름 한찬호 등록일 22.03.01 조회수 12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첨부 파일을 활용하세요.

교외체험학습 3일 전 신청서 제출, 통보서 받기, 체험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서초등학교 규칙 중 체험학습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9체험학습(개정 2021.2.26.)

① 출석인정 일수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필요 시 반일 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② 운영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④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⑤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