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4-1반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첨부 파일을 활용하세요.
교외체험학습 3일 전 신청서 제출, 통보서 받기, 체험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서초등학교 규칙 중 체험학습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제9조【체험학습】(개정 2021.2.26.)
① 출석인정 일수
-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 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② 운영절차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형태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④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⑤ 미인정 결석 처리
-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교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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