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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침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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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재용 | 등록일 | 22.06.17 | 조회수 | 12 |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1학년 학생에게 점심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고사의 행위 '인권침해'라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나왔다. 동일한 사항을 두고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해당 지자체(광주 남구)와는 상반된 결정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초교 1학년생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장에게 경고조치와 더불어 인권관련 교육 이수, 상벌점재 운영 현황 점검,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소위원회는 교사가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점심시간을 제한, 보충지도를 실시한 점은 생활교육의 일환이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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