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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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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강정화 등록일 21.03.05 조회수 653
첨부파일

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21-1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타 학교 운영위원 겸직 불가)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상산고등학교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139312일까지(4일간)09:00~17:00

               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sshh5300@hanmail.net)

   - 주소: 550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효자동1) 상산고등학교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구비서류는 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정수 이내인 경우 투표 미실시)

   가. 선거일시: 2021319() 09:00 ~ 17:00

   나. 선거방법: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전자투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7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1317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5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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