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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 있고 예절 바른 상산인을 기르기 위해 설치된 상산고등학교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기숙사는 교감(학생)이 총괄하고 관리장이 관리하되, 총 책임자는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3조(운영)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기간) 기숙사는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 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장은 필요에 따라 교감(학생)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기숙사 시설물의 이용은 기숙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장은 기숙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6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기숙사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기숙사생 활동) 질서 있고 명랑한 기숙사 생활을 도모하고 학습과 교양의 함양을 위한 기숙사생 활동은 관리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 2 장 조 직
제8조(관리장 등 직원)
① 기숙사에는 관리 운영상 필요한 관리장, 사감, 사무원 및 기타 시설관리원(난방, 전 기, 위생, 환경, 방호 및 정원 관리 등)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리장 및 기숙사 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관리장 등의 직무)
① 관리장은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기숙사생 지도 및 기숙사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을 관장한다.
② 관리장은 기숙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감은 관리장의 명을 받아 기숙사 전반에 걸친 지도와 감독의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 을 관장한다.
1. 기숙사생의 생활과 학습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생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생활규정 수행에 관한 사항
4. 기숙사생 건의사항 접수, 보고, 처리
5. 기숙사생의 출입(외출 및 외박 등) 관리 및 보고
6.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보안
7. 호실 점검
8. 기숙사자치회의 지도
9.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유도 및 구급활동
10. 기타 교감(학생)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④ 기타 기숙사 직원의 직무는 취업규칙에 명기된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10조(기숙사생지도위원회)
① 기숙사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기숙사생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학생)으로 하고 위원은 교감(교무), 학생부장,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으로 한다.
④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생 면담 및 생활지도
2. 기숙사 입사 및 퇴사 대상자 선정
3. 기숙사 생활규정 개정 등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4. 기타 기숙사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기숙사생 자치회)
① 기숙사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 임원은 기숙사생 학년 대표를 포함한 18명(남 12명, 여 6명)으로 구성하되 기 숙사생과 사감의 공동추천을 받아 자치회에서 정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 중에서 호 선한다. 다만, 1학년 자치회 임원은 2학기 초에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자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지도위원회에 건의할 사항
2. 기숙사 문화 행사와 관련한 봉사 활동
3. 기숙사생 대상 각종 의견 조회 및 설문 조사
4. 그 밖에 자치회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 3 장 기숙사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부모위원 등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교직원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학생)이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추천을 받은 학부모 대표 중 1명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감(교무), 학생부장,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학 부모대표(학년별 각 4명 이내) 등이며, 그 밖의 위원은 학년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 부모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리장으로 하고 서기 는 기숙사소속 직원 중에 1명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2. 기숙사비의 예산 및 결산
3. 기숙사비의 징수 금액 및 방법
4. 기숙사 수선 충당금 집행
5. 기숙사생 정원(학년별, 성별 정원)
6.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 한다.
제 4 장 입사 및 퇴사
제16조(입사자의 정원) 입학정원과 입사 희망자수에 따라 입사자의 정원 및 1실당 인원을 정하고 학년별 입사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학년별 선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상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신입생으로 한다.

제18조(입사의 제한)
① 입사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2.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학생
3. 기숙사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당했거나 자진 퇴사했던 학생
4. 재학 기간 중 입·퇴사를 3회 반복한 학생
5. 신체적, 성격적 사유 등으로 기숙사 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
6.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의 3학년 학생
7. 그 밖에 지도위원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입사를 제한 받았던 학생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입사할 수 있다.
1. 벌점 및 강제 퇴사자의 경우는 퇴사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다만 1학년의 경우 기숙 사 적응 기간인 5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다음 학기 입사가능)하고 지도위원회의 심 의를 통과한 학생으로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벌점 5점부터 시작한다.
2. 자진퇴사자의 경우는 퇴사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 생으로 한다.

제19조(입사등록)
① 입사 대상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비서류와 기숙사비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전 공지에 따른다.
③ 입사 통지를 받은 학생은 입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생활 안내와 호실 배정을 받아 입사 한다.
제20조(자진퇴사) 기숙사생이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할 때는 학급담임과 상담 후 퇴사 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퇴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퇴사조치)
①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 다고 인정된 경우 지도위원회를 거쳐 퇴사조치 할 수 있다.
② 관리장은 퇴사조치 사항을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기숙사생 변동보고) 관리장은 입사 및 퇴사에 따른 기숙사생의 인원 변동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시설관리
제23조(재정운영)
① 기숙사비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학교에서 관리하되 독립채 산제로 운영한다.
② 기숙사비 회계연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시설 개·보수와 제 비품의 수선 및 교체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의한 충당금의 충당 및 사용 계획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학교운영위 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충담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숙사 제반 노후비품 수선·교체
2. 기숙사 제반 노후설비(기계설비, 전기, 냉·난방기, CCTV시설 등) 수선·교체
3. 기숙사 도색 및 도배, 카페트 등 수선·교체
4. 기타 기숙사생 복지향상을 위한 소규모 설비 및 소요비품의 보충

제24조(기숙사비 징수기준)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익자 부담수입으로 예산에 편성된 입사비, 운영비, 급식비 등을 기숙사생에게 징수한다.
②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징수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③ 입사비는 처음 입사할 때와 재입사할 때 징수한다. 단, 기숙사 생활이 연속되는 경우는 학년이 바뀌어도 징수하지 않는다.
④ 운영비와 급식비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⑤ 공결, 기타 결석, 입원 등을 제외한 개인적 사유 또는 장기 외박 등에 의한 결식의 경 우는 급식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⑥ 퇴사자(전출, 자퇴, 강제, 자진퇴사 등)의 잔여기간 급식비 및 운영비는 일할(日割) 계 산하여 반환한다.
⑦ 학년도말에 운영비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개인별 연간 운영비 징수액 비율로 계 산하여 환불한다. 단, 정산일 기준으로 전출 또는 자퇴 등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① 관리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년도 개시 60일 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 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도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예산집행)
① 예산의 집행은 학교비 집행에 준한다.
②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제 수당은 예산 편성 시 정한다.
③ 지도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예산 편성 시 정할 수 있다.

제27조(위생점검)
① 관리장은 기숙사 내의 주방 시설의 청결 및 주방 집기류 소독 상태, 조리원의 위생 관 리 상태 등을 감독한다.
② 관리장은 기숙사 내의 각 호실, 화장실 등에 대하여 연 6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28조(시설물 점검) 관리장은 기숙사 내의 시설물을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생활
제29조(생활지침) 기숙사 생활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숙사는 내 집처럼 호실은 내 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② 기숙사를 품성 및 실력 향상의 도장으로 한다.
③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 시민의 정신을 기른다.

제30조(준수사항) 기숙사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의 “기숙사 생활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경과규정 : 이전의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소멸한다.
2. 시행일
1차 - 1987년 9월 1일부터 2차 - 1992년 2월 1일부터 3차 - 1998년 3월 1일부터
4차 - 2003년 3월 1일부터 5차 - 2004년 3월 1일부터 6차 - 2005년 3월 1일부터
7차 - 2007년 3월 1일부터 8차 - 2008년 3월 1일부터 9차 - 2010년 7월 8일부터
10차 - 2011년 5월 23일부터 11차 - 2016년 4월 12일부터 12차 - 2017년 4월 7일부터
13차 - 2018년 3월 29일부터 14차 – 2018년 7월 2일부터 15차 – 2018년 11월 1일부터
16차 – 2019년 1월 3일부터 17차 –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