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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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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택시 지원사업 신청요망
작성자 오수중 등록일 23.06.28 조회수 50
첨부파일

2023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3. 3. 2. ~ 2023. 12. 31.

(이용대상)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동일 생활권에서 생활하며 통학하는 학생

(대상선정)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또는 학군이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에서 집까지 2km 이상이고 버스 노선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학생

자부담은 택시 승차시마다 학생이 운송사업자에게 지급‘15년부터 적용

- 사유 : 자부담 후불제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산상 어려움 호소

중학생은 등하교, 고등학생은 등교만 운영‘15년부터 적용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 해당 학생

500원부담 원칙(통학택시 운영으로 간주 보조금 지급)

(사업내용) 통학택시 운영 및 학생 교통비 지원 (, 자부담 500/1)등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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