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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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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4) 1학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자 윤혜연 등록일 24.04.19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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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학교 건강 검사규칙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 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인후2 단일 검진기관)이며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검진 기간 : 422() ~ 68()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조기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차고사 시험기간(5/1~5/3), 재량휴업일(6/7), /토요일 등을 이용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지정 건강검진 기관

지정 병원

검진 시간

인구보건복지협회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2

063-240-2345

* 평일: 오전 08:30 ~ 16:30 (점심시간 12:30 ~ 13:30)

* 토요일: 오전 08:3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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