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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및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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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동창회 연혁

   전주여고 총동창회는 1933년 개교 7년 후인 제4회 졸업생이 배출되던 해의  8월 16일 제1회 동창회가 열렸다.

   이때부터 1940년 11월 교내에 동창회관이 건립될 때까지는 특별한 활동없이 몇몇의 동창생이

친목도모로 모였다고 추측된다.

 

   광복과 더불어 1947년 제2회 고 박동례, 1회 정복술, 6회 강병훈, 8회 김귀순, 10회 전순애 동문등

약 20여명이 모여 동창회 재발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다시 중단되고 휴전 후

1회 정복술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6회 강병훈 동문이 부회장, 10회 전순애 동문이 총무로 선임되었다.

 

   1960년경부터 동창회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회원들이 늘어났고 여러 동문들이 힘을 모아 학교서쪽에  있는 백년각 건물을 매입, 이를 학생생활관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각종 시설물은 동문들이 기탁하였다.


   그 후 계속적인 모금활동으로 1972년 전주시 노송동 소재의 구건물을 110만원에 매수하고 약 3년 동안 모금하여 시설경비와 보수로 완성하게 되었다.

 

   1976년 개교 50주년에는 약 1천5백만원을 모금하여 새 강당 건립의 기초로 삼고 제10회 김경애 동문도 450만원을 찬조하여 모교에 분수대와 그랜드피아노를 기증하게 되었다.

 

   1986년 개교60주년에는 각 기별 모금액 5,000여 만원과 당시 남노송동 소재 동창회관 매각대금

8백8십만원, 기타 수입금등으로 모교 내에 2층 슬라브 연화조로(연 건평 69.7평)동창회관을 건립하였고  개교 후 처음으로 전주여고 6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경북 경주에 사는 김연희( 6회)동문은 모교 교문앞에  대형 거울을 기증하기도 했다.

 

   1994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던 교지 “거울”의 복간에 협조하여 “거울(30호)”이  다시 태어나게 하였으며 1996년 개교70주년에는 전주여고 70년사를 발간하였고 강당앰프설치, 동창회관을 보수하였다.

 

   2006년 5월 8대 회장으로 35회 이현주와 현 임원단이 결성되어 동창회관 보수 및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여 모교발전에 협력하고 전국의 총동문들의 화합의 길을 만들어가며

 

   2006년 5월 25일 개교기념일에는 전국에서 5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개교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뤘으며 "영란인의 발자취"역사관도 조성되었다.

 

  2)동창회 회칙

 

제 1 조 본회는 전주여자고등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전주여자고등학교에 둔다.

        본회의 본부는 전주여자고등학교에 두고 지역별로 지부를 둔다.       

        단, 지부가 본부에 허가를 받아서 결성하여야 한다.
        결성되면 지체없이 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조 본회의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겸하여 모교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통상회원 : 전주여자고등학교, 전북고등여학교,
            전북여자중학교,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  및 수료생

        2. 특별회원 : 전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구직원

제 5 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1996. 5. 25. 개정),  2인(2000. 5. 25. 개정)

        고문 약간인

        감사 2인

        상임간사 약간인

제 6 조 회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1996. 5. 25. 개정)

제 7 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통상회원의 호선으로 한다.

        고문은 전회장 연로회원 약간명을 추천하며
        상임간사는 회장이 위임한다.( 추가 개정안) 고문에

        모교 교장을 추가한다.

제 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타 사무를 대리한다.

        간사는 회무일반을 처리한다.

제 9 조 본 회는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회지의 발행

         2. 지, 덕, 기, 예의 수양에 관한 제 화합의 개최

         3. 본교 후원사업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10 조 본 회는 개교기념일(5월 25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11 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개선

         3. 사업계획의 결정

         4.기타 주요한 안건

제 12 조 본 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3 조 본 회의 경비는 회비 기타의 수입으로서 지변한다.

         통상회원은 입회시 입회금으로 금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형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회의 경비 중 현금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회원의 주소 및 신상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직접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회원으로서 본회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

제 17 조 본회에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세칙은 별도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