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회의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위원선출공고) 제13기 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이성순 등록일 20.03.04 조회수 95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입후보시 붙임긔 공고문과 입후등록서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0 - 6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null)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e43d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pixel, 세로 21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전주여자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035~ 311일까지(08:30~16:30)(7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320(10:00~16:00)

. 선거장소: 전주여자고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직접투표 선출 및 우편투표 병행

우편투표는 2020.3.19.16:3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학부모 위원 정수: 6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2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코로나 19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소견발표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선거인 명부 열람: 2020317~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4

 

전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교원위원선출공고)제13기 전주여자고등학교 교원위원 선출공고(입후보등록서 포함)
다음글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