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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21.12.6.~'22.1.2.)
작성자 강지은 등록일 21.12.07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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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1 + 접종완료자 7명)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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