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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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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 시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한영희 등록일 20.03.30 조회수 553
첨부파일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출석 인정 근거 서류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첨부파일)

 

 

발열 체크 후 등교중지 처리 절차

학급 학생 전체 체온 측정(통학버스, 현관 출입구 등 )

등교 후 교내에서 수시 발열체크하는 중 37.5이상 시 2차 측정 후에도 37.5이상이면 학부모 연락하여 귀가조치합니다. (등교중지)---출석인정

학부모 연락 후 귀가 조치 전 대기 시간동안 일시적 관찰실 운영

38이상 시 선별진료소로(부안군 성모병원, 부안군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1339) 연락 후 부모 동행 하에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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