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판) 안내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2.08.23 조회수 341
첨부파일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 안내

학부모님께.

몇 년간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고 변화시킨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무력감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1. <8> 변경 내용

주요내용

7

8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지급

미지급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8/24)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2.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8)

상 황

세부 내용

등교 전 유증상

등교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자가진단 참여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학교에서 유증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일시적 관찰실 활용)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무) 및 수칙 준수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등록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수동감시 권고준수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소독 및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3.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4. 개인 방역 6대 수칙 (8)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이전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안내
다음글 여름방학 중 코로나19 예방 등 건강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