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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敎)를 위한 훈(訓):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
작성자 홍예나 등록일 24.01.05 조회수 38

교육 목적 실현을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정립하라 

 

 최근 일어난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은 교사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당 사건은 단지  교사의 죽음만이 아닌 교육 환경의 현실이 투영된 결과이다이로써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열려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교육의 장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폭로하고 있다.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교사의 교육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과 소송 제기 또한 교육권 침해의 원인임이 틀림없다

이에 대한 해결안을 조사하여 의의와 한계를 짚고교사의 교육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교육권 추락 원인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학생 인권만 강조함으로써 과도한 학생의 자유가 이러한 일탈 행동을 조장했다고 보고학생 인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권은 자연권으로 교사들이 누려야  권리가 아닌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육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 인권의 강화가 아닌 있는 학부모나 권력 기관의 횡포로 여겨야 한다다시말해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권은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권력과 힘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소수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교사의 교육권 확보라는 명목하에 학생에 대한 처벌의 강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건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징계하고격리하고학교 밖으로 내보내거나심지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두고두고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한다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예컨대 처벌 강화가 교육적 목적까지 상실하면서 강조되어서는  된다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문제 학생을 공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면서까지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이 정의에도 부합하고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어 교사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것들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권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행복이나 인간다운  나아가서는 민주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있도록 민주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공교육을 위해 교육적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공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학생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고력·창의력을 기를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탐구와 토론이 가능한 수업이 이루어질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학교 자치 실현과 행정적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교사들은 전문성을 갖고 교육 활동을 하고학교 구성원은 상호 존중하면서 상호 협의하에 문제를 해결하고교육부와 교육청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규정과 법률을 정비해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부모 세대의 구시대적인 교사상과 현재 교육시장에서의 교사상 간의 괴리가 학부모-교사 사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있기에 서로소통하며 이를 완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사의 가르침(敎)을 위해 필요한 법칙(訓) 정립 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학생 간의 교육권 문제 완화 노력 또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해, 교(敎)를 위한 훈(訓)을 갖추어야만 공교육의 목적 달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홍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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