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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개정 및 학생회장단 선출 조항 일부 개정 요구
작성자 이종인 등록일 07.11.21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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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도우미 학생들의 등굣길 생활지도 모습

그동안 학생대표자회의(대표 3년 김지례)에서 꾸준히 제기된 학생생활규정 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금번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일부 항목이 모호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 항목이 학생들이 지키기 여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우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두발 문제가 기존 귀밑 20cm이내에서 블라우스 옷 깃 위에서 15cm이내로 완하되어 학생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6월 21일부터 학생들에게 공고 후 바로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학생회측 개정 요구에 학생회장단 선출에 관련된 입후보자 후보 자격 요건 중 성적 30%이내 조항에 대한 철폐 요구가 있었지만, 학생회장의 대표성이나 위상을 고려할 때 성적 30%이내는 학교 생활의 성실도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교육적 판단아래, 수용되지 않았다.

2004.6.21

취재 김나래 사진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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