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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최원석 등록일 23.04.11 조회수 372
첨부파일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2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 하오니, 해당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변경내역

기존

변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 다자녀의 경우,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참고 : 기타 추진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

2023. 4. 11.

유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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