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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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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틱톡) 가입강요 신종 학교폭력예방 안내문
작성자 홍성식 등록일 21.08.24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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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 제15

2. 최근 SNS (틱톡) 가입 이벤트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강제가입을 유도하는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예방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례 개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회원가입만 해도 현금을 주는 앱(틱톡) 이벤트가 진행됨에 따라 친구 또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추천인 코드 입력, 동영상 시청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이용한 강요 및 협박 등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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