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고등학교 공고 제2006 - 4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영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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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소 : 영선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06년 3월 6 일 ~ 3월10 일까지(5 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영선고등학교 시청각실
나. 선거일시 : 2006년 3월 18일 1 0 :0 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 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06년 3월 13일 ~ 3월 18일 (행정실)
2006년 3월 6 일
영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