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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항원 검사[자가검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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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나 등록일 22.03.03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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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하여 등교할 때 학부모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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