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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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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건설기계주민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김애경 등록일 19.04.30 조회수 533
첨부파일

2019학년도 건설기계주민교육 일정 안내

 

1.홍보기간 : 2019.04.29.() - 2019.05.06.()(현수막 게시 예정)

2.접수기간 : 2019.05.08.() 08:30 - 2019.05.09.() 16:30 까지

  (2일간, 본교 교무실에서 선착순 접수 신청서 작성 후 마감 지게차 10/굴삭기 10명 총20)

3.교육대상 :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지역주민

4.교육기간 : 2019.05.10.() - 2019.07.28.()(실기 교육만 진행)

5.교육운용시간 : 16:40 19:30(3시간),

                 주말(, , 하계 방학 중) 08:40 12:30(4시간)

6.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제출(직접 내교 후 작성 제출), 제출서류 누락시 신청불가

1) 고창군민 증명서류 1(등본or주민등록증 사본)

2) 본인 증명사진 1

3) 수강신청서 1: [붙임#1] 참고

7.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562-970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파일:

1. 2019 건설기계 조종교실 운영 계획 1.

2. 수강신청서 1.

 

본 교육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유 굴삭기 장비대여를 위한 교육이 아니므로 교육수료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유념바랍니다.

 

건설기계 조종교육 참가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설기계 장비 운전 및 실기 작업에 따라 안전교육 1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다.

2. 교육에 참여하고자하는 주민은 별도의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신청서 작성 제출한 후 서류심사 거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3. 음주상태에서는 건설기계 장비운전이나 조작은 절대 금지, 실기 복장이 갖추어지지 않는 교육생은 안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4. 교육생은 실기 교사가 지시하지 않는 과도한 조작이나 안전사고 방지 지시불응으로 인한 건설기계 장비 손상 및 시설물 손상에 주의하고 손상시 변상 조치한다.

5 교육생은 실기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기계 장비운전실기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교육진행이나 안전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교육시간을 제한(퇴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건설기계 조종교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교육에 임하려야 한다.

7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참여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출석 저조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시간을 축소 또는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8 우천 또는 학교 행사나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실기 교육 운영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교육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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