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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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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민대상 건설기계 운전 조종 교실 운영 안내
작성자 이상만 등록일 18.04.23 조회수 457
첨부파일

2018학년도 건설기계주민교육 일정 안내

 

1. 홍보시기 : 2018.04.23. - 2018.04.30.(현수막 게시 예정)

2. 접수기간 : 2018.05.01. 08:30 - 2018.05.02. 16:30 까지

   (2일간, 본교 교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선착순 접수 20)

3. 교육대상 : 관내에 주소지가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신 지역주민

4. 교육일자 : 2018.05.01.10. - 2018.07.28. - 실기교육만 실시

5. 교육운용시간 : , , 목 - 17:30 18:30(1시간),

                           주말() 08:30 12:30(4시간),  하계방학중 08:30 12:30(4시간)

5.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제출(직접 내교 후 작성 제출 또는 팩스 신청가능)

6. 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562-9703. (팩스 063)563-4440) 이상만교사

 

본 교육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유 굴삭기 장비대여를 위한 교육이 아니므로 교육수료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유념바랍니다.

 

건설기계 조종교육 참가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설기계 장비 운전 및 실기 작업에 따라 안전교육 1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다.

2. 교육에 참여하고자하는 주민은 별도의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신청서 작성 제출한 후 서류심사 거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3. 음주 상태에서는 건설기계 장비 운전이나 조작은 절대 금지한다.

4. 실기 복장이 갖추어지지 않는 교육생은 안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5. 교육생은 실기 교사가 지시하지 않는 과도한 조작이나 안전사고 방지 지시불응으로 인한 건설기계 장비 손상 및 시설물 손상에 주의하고 손상시 변상 조치한다.

6. 교육생은 실기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기계 장비운전실기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교육진행이나 안전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교육시간을 제한(퇴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7. 기타 건설기계 조종교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교육에 임하려야 한다.

8.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참여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출석 저조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시간을 축소 또는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9. 우천 또는 학교 행사나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실기 교육 운영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교육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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