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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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명진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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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기한 내 (2023.01.3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제출 경로 근로자 본인이 차세대 NEIS->나의 메뉴->연말정산->〔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정산공제자료등록-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기부금명세서등록-연금저축공제등록)입력 완료 후 그 출력물(근로소득공제신고서)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입력은 2023.1.18(수) 활성화) 행정실에 기한 내에 제출요망(2023.01.30일까지) 2.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없는 직계존비속의 기본 공제자가 있으신 분) 1부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출력물 수집 및 출력 : 2023.01.15. ~ 2023.02.15. 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출력한 자료: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와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별 소득공제 내역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하여 제출 나.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 : 개별영수증 첨부 3) 근로소득공제신고서 1부 (NEIS 출력분) *부양가족수당 신청서 해당자는 작성 후 행정실 제출 *전(종)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 전(종) 근무지 자료 요청해서 행정실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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