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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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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작성자 김동국 등록일 22.12.08 조회수 229

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안내

2022학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 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시험 시간표

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일자

학년

교시

교시

교시

교시

1214()

1

1

수학

통합사회

2

자동차일반

수학

통합사회

3

조경

수학

화훼장식기초

2

1

사회문제탐구

수학II

생활과윤리

2

자동차섀시정비

수학II

통합사회

3

조경

수학II

통합사회

3

1

2

3

1215()

1

1

기술가정

국어

통합과학

2

일본어

국어

통합과학

3

농업기초기술

국어

통합과학

2

1

화법과 작문

지구과학I

2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문학

자동차엔진정비

3

일본어

문학

생명과학I

3

1

2

3

1216()

1

1

과학탐구실험

한국사

영어

2

한국사

성공적인직업생활

영어

3

한국사

영어

2

1

물리학I

한문I

영어2

2

한문I

실용영어

3

조경설계

한문I

비즈니스영어

조경시공

3

1

2

3

 

2.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 운영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유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으로이 학생이 평가기간에 미응시할 경우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지필평가 기간의 주요 출결상황 관리 기준

결석 사유

지필평가기간

제출 서류

인정비율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관련 감염병 등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제출

100%인정점 반영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등

불허

학업중단 숙려제

미인정결석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1부여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1)

질병결석

생리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80%인정점 반영

 

 

4지필평가 결시자의 성적처리 기준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아래 ‘항과 ‘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 ‘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결정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5.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최종인정점=기준점수*{(결시고사 평균)/(기준고사 평균)}*인정점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 고사)

결시고사(2차 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2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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