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3학년 2차고사)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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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국 | 등록일 | 22.10.04 | 조회수 | 141 | ||||||||||||||||||||||||||||||||||||||||||||||||||||||||||||||||||||||||||||||||||||||||||||||||||||||||||||||||||||||||||||||||||||||||||||||||||||||||||||||||||||||||||||||||||||||||||||||||||||||||
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3학년 2차고사)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안내 「2022학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 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3학년 2차고사)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시험 시간표
2.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 운영 -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 유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으로, 이 학생이 평가기간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악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비율 80%부여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3. 지필평가 기간의 주요 출결상황 관리 기준
4. 지필평가 결시자의 성적처리 기준 가.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아래 ‘나’항과 ‘다’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나.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다. ‘나’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4.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최종인정점=기준점수*{(결시고사 평균)/(기준고사 평균)}*인정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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