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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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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3학년)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안내
작성자 김동국 등록일 22.08.22 조회수 79

2022학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 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3학년)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2학기 1차고사 시간표

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시간표(3학년)

일자

학년

교시

교시

교시

교시

829()

3

1

언어와 매체(*)

생명과학1(*)

2

3

830()

3

1

확률과 통계(*)

사회문화(*)

2

3

91()

3

1

일본어(*)

진로영어(*)

물리학2(*)

2

3



2.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 운영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으로, 이 학생이 평가기간에 미응

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악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확인**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비율 80%부여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3. 지필평가 기간의 주요 출결상황 관리 기준

결석 사유

지필평가기간

제출 서류

인정비율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관련 감염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제출

100%인정점 반영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등

불허

학업중단 숙려제

미인정결석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1부여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1)

질병결석

생리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80%인정점 반영

 

 

4. 지필평가 결시자의 성적처리 기준

가.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아래 ‘나항과 ‘다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나.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2순위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 ‘나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결정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4.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최종인정점=기준점수*{(결시고사 평균)/(기준고사 평균)}*인정점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2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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