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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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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안내
작성자 김동국 등록일 22.06.28 조회수 307

2022학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및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 및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1학기 2차고사 시간표

 

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시간표

일자

학년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

77()

1

1

과학탐구실험

통합사회

 

수학

2

 

통합사회

성공적인직업생활

수학

3

 

화훼장식기초

 

수학

2

1

물리학I

생활과윤리

 

수학I

2

 

통합사회

 

수학I

3

조경설계

통합사회

비지니스영어

수학I

3

1

물리학II

 

 

미적분

2

물리학I

 

비지니스영어

공업일반

3

조경설계

 

성공적인직업생활

조경관리

78()

1

1

기술가정

통합과학

 

국어

2

일본어

통합과학

 

국어

3

농업기초기술

통합과학

 

국어

2

1

 

문학

 

지구과학I

2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문학

 

자동차엔진정비

3

일본어

문학

 

생명과학I

3

1

일본어

독서

 

생명과학I

2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엔진정비

3

인간과환경

 

 

재배

711()

1

1

 

영어

한국사

 

2

자동차일반

영어

한국사

 

3

조경

영어

한국사

 

2

1

사회문제탐구

영어I

한문I

 

2

자동차섀시정비

실용영어

한문I

 

3

조경

조경시공

한문I

 

3

1

 

영어독해와 작문

사회문화

 

2

자동차섀시정비

 

자동차도장

 

3

 

조경시공

농업정보관리

 

 

 

2.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 운영

-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악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비율 80%부여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3. 지필평가 기간의 주요 출결상황 관리 기준

결석 사유

지필평가기간

제출 서류

인정비율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관련 감염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제출

100%인정점 반영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등

불허

학업중단 숙려제

미인정결석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1) 부여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1)

질병결석

생리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80%인정점 반영

 

 

4. 지필평가 결시자의 성적처리 기준

가.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 

   은 평균점수 비율로 한다.(아래 ‘나항과 ‘다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나.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 ‘나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4.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최종인정점=기준점수*{(결시고사 평균)/(기준고사 평균)}*인정점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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