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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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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작성자 김삼현 등록일 21.10.08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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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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