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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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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경아 등록일 20.05.06 조회수 105
첨부파일

2020-17

가 정 통 신 문

발신 : 영선고등학교

전화 : 063-562-9703

FAX : 063-563-444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0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적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관련 법령

  .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

  주민등록법 제30

연계내용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연간 약 580만명)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2)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무선*을 통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고, 등교수업 시작 후 동의서 징구

*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활용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식

2020. 5. 6.

 

영선고등학교장

 

 

붙임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날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학교명 : 학교

3. 정보 공동이용 기간: 2020학년도(1, 2학기)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36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학 생 : (서명 또는 인)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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