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0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적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연계내용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연간 약 580만명)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는 유?무선*을 통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고, 등교수업 시작 후 동의서 징구 *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활용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식 2020. 5. 6. 영선고등학교장 【붙임】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2. 학교명 : 학교 3. 정보 공동이용 기간: 2020학년도(1, 2학기)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학 생 : (서명 또는 인)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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