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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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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13.11.25 조회수 296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고창사무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 분석결과 알림

1. 귀 기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1부(131125). 끝.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고창사무소

 

수신자 영선고등학교장 귀하

(경 유)

제 목 :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실시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접수번호

품목

시료 수거

종 류

소유자

생산자

연월일

수거단계

장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013-A1-

L2K4-

00811

양파

2013.11.21.

유통․

판매

영선

고등

학교

친환경

(무농약)

영선

고등

학교장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431-1

임병환

전북

장수

분석항목

검출성분

검출치(mg/kg)

허용기준(mg/kg)

검토의견

잔류농약

불검출

-

-

적합

 

* 위의 내용은 안전성 조사 시 수거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로 광고에

이용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통보서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고창사무소장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고창사무소

 

수신자 영선고등학교장 귀하

(경 유)

제 목 :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실시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접수번호

품목

시료 수거

종 류

소유자

생산자

연월일

수거단계

장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013-A1-

L2K4-

00812

대파

2013.11.21.

유통․

판매

영선

고등

학교

친환경

(무농약)

영선

고등

학교장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431-1

임병환

전북

장수

분석항목

검출성분

검출치(mg/kg)

허용기준(mg/kg)

검토의견

잔류농약

불검출

-

-

적합

 

* 위의 내용은 안전성 조사 시 수거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로 광고에

이용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통보서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고창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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