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 |
|||||||||||||
---|---|---|---|---|---|---|---|---|---|---|---|---|---|
작성자 | 김영아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316 | ||||||||
첨부파일 |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게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9판)`을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3.2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
이전글 | (교육부) 유,초,중증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판(개정판)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