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
작성자 김영아 등록일 23.05.31 조회수 125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게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9판)`을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3.2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지침)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