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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지도 협조사항
-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습관에 관심 갖기
- SNS, 오픈채팅, 문자 등을 통한 도박 사이트 접속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하기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용돈 벌기” 등의 광고를 도박으로 인식하도록 교육하기
- 용돈 사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기
-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자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6. 5. 18.(월) ∼ 8. 31.(월)
- 신고번호 : 117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운영)
- 대 상 :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 내 용 : 자진신고 후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전문기관 상담지원
- 신고후절차 : 자진신고시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숏폼 영상 링크 첨부
(https://youtube.com/shorts/TbFWAikUnXE)
■ 사이버도박이 의심될 경우
-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 관련 문자, SNS 대화, 입금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 학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오.
- 필요 시 경찰(112)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https://www.kcgp.or.kr/pp/gambleIntrcn/2/selfDgnss.do
☞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문의 (063-255-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