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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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179
첨부파일

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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