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소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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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초등학교규칙(학칙) 일부 개정 공표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1.02.05 조회수 198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전주용소초등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 내용

1. 공표 및 시행일: 2021. 2. 5.()

2. 개정 내용

-제6(휴업일) 항 개정

-10(수업운영) 항 개정

-11(출결처리) 4호 개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칙 개정안 전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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