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소초 학칙 일부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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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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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초 학칙 일부개정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타 교육 관련 법령, 조례의 제‧개정에 의해 학교규칙 개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을 일부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자치를 위해 본교의 학칙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을시 하단의 의견서에 기록하여 7월 2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용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더불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21호, 2020.1.6.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세부운영안 수정 2. 전주용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2019.12.13.)에 따라 변경된 내용 반영 3.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 변경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019.12.10.) 개정 시행에 따라 학교규칙에 신설 2020년 6월 25일 전주용소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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