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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0.06.25 조회수 604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의 다른 질환으로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 [2020.6.19.자 변경]이 내려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본원칙

코로나19 의심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2. 예외 적용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변경 전) 의사의 소견을 받아 기침 등 증상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후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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