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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초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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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초등학교 학칙

용남초등학교규칙


제정 1996. 02.17개정 2002. 09.07개정 2003. 02.17 관리제471호 개정 2005. 02.11 관리제1393호 개정 2006. 04.17 관리제15375호개정 2011.04.2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용남초등학교라 칭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76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아동은 5년으로 한다.

제5조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 관공서의 공휴일

• ㉯ 여름·겨울방학, 학년말방학, 가정체험학습

• ㉰ 개교기념일(4월 12일)

• ㉱ 토요 휴업 일에 의한 토요일

② 제6조 ①항의 각 호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생수용)

본교는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제8조 (학급)

학급 수는 전라북도익산교육청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 (학급당학생정원)

학급당 학생정원은 전라북도익산교육청교육장이 배정한 학급편성기준에 의한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 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 (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 제1항(초등학교)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현장체험학습은 교과 내용별 현장 체험학습장 발굴 활용, 체험 학습 운영 방법 적정, 도·농간 교류 학습 문제점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 가족 동반 체험 학습 강화, 흙 사랑 체험학습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③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위탁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 간 체험학습(집단)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교류체험학습(개별위탁체험학습, 학교교류체험학습), 효도·방문학습 등으로 한다. ⑤ 운영방안은 학생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 학교장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효도·방문학습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추진하고, 개별위탁학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 승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서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뢰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교류체험학습을 위하여 시설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승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사유를 밝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학생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하며, 학급담임교사는 교류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 기간 중의 출석상황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⑥ 이외 현장체험의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익산교육청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② 수업의 시종은 아침 8시50분에 시작하여 오후 2시 20분에 종료하며 16시까지 방과 후 교육활동에 임한다.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①교육평가는 수행평가와 지필 평가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행동용어와 3단계 평정척도에 의하여 기록한다.② 평가는 교과학습발달상황, 재량활동, 특별활동 및 행동발달상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평가는 담임교사와 전담교사가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학기말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료)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졸업)

학교장은 당해년도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제16조 (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등교시각은 08시 40분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교육과정 활동 종료시각으로 한다.

제18조

지각 처리는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 처리는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19조 (현장체험학습 등에 관한 출·결 사항)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 48조5항에 의거)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전화 또는 결석계를 제출한다.

제21조 (독촉. 경고 및 통보)

①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①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조)② 법정전염병은 제1종, 2종,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제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및 휴학


제23조 (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만5세 아동

제24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 (입학결정)

만 5세 아동의 입학은 교육감이 허용한 2명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 (입학서류)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 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② 입학일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으면 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해 오고자 할 때에는 취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한다.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자녀입학절차) 제1항에 의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초등학교의 전학절차)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입학유예,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입학 유예를 원하는 경우 학부모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입학 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학교장은 유예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면사무소와 학부모에게 통보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편·입학)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학부모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출장 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② 귀국 자녀의 입학에서 귀국 전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을 경우의 수업일수는 본교의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0조 (의무취학의 면제·유예)

① 교육법시행령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에 의거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보호자와 읍, 면, 동의 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유예자등의 학적관리)에 의한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학적 관리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3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법률 제27조와 동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③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조기진급의 범위)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제34조 (대상자 선정)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한다.제35조 (이수인정 평가)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제36조 (학습방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학년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 ① 교과목별 능력별 이동 수업으로 실시한다.

• ②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한다.

• ③ 차 상급 학년의 교과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실시한다.

제37조 (교과목별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능이 수수한 아동에게 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교과목과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수립

•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 인정에 관한 사항

• ㉣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 8 장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징수


제38조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비 및 현장 체험 학습비)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비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기타의 비용징수)

기타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교육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학생의 포상 및 징계


제40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며 다른 어린이의 교육에 장애를 준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 학교내의 봉사활동,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④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⑥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⑦제 41조 1항의 특별교육이수 및 축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 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기학생 상담.교육 의뢰(학교) → 학생 심리.정서 진단(Wee) → 학생·학부모 상담치료(Wee) → 전문기관 연계 교육결과 송부(Wee) → 추수상담 학교적응 지원(학교)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2조 (정·부 반장)

학급 정·부 반장은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43조 (학급 어린이회 임원)

학급 어린이회 임원은 학기별로 선출한다.

제44조 (전교 어린이회 조직)

건전한 자치활동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학생들의 의사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45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46조 (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①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 ②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 ③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47조 (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학교 운영위원회


제48조 (목적)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용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49조 (구성 및 위원정수)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정수는 총 8명으로 한다.

제50조 (위원의 선출방법)

위원의 선출은 용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5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할 경우는 잔여월로 정한다.

제52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정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3조 (위원의 임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4조 (위원의 권한)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내용은 용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규정에 의함),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권을 갖는다.


제 12 장 학교 발전기금


제55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학교발전 기금은 초·중등 교육법 제33조의 규정 및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기금 조성 및 관리를 한다.


제 13 장 인사관리 위원회


제56조 (목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본교 실정에 맞는 원활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7조 (기능)

인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① 교내 직원 표창의 공적(실적) 심의

• ② 상부 및 타 기관의 표창 대상자 추천 선정을 위한 의견

• ③ 해외연수 및 각종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견

• ④ 부장교사 임용, 교과 전담교사 배정에 대한 의견

• ⑤ 학급담임 및 업무 분장 배정 원칙

• ⑥ 학칙 심의

• ⑦ 기타 교내인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요구하는 건

제58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의 당연직과, 부장교사 1인, 남 여교사 각 1인, 총 5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부장이 된다.

제59조 (기밀 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일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0조 (회의소집)

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6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학년도 학년말(2월말)까지로 한다.


제 14 장 학칙개정 절차


제62조 (학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원회의의 사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② 학교의 장은 41조부터 47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3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부칙 】1996.2.17 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2. 9. 7. 행정 제168호(개정 2002.12.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3. 02. 17. 관리 제471호 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5. 2.11 관리 1393호(개정 2005.02.11)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6. 04.17 관리 5375호(개정 2006.04.17)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1. 4.2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1.3.18)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