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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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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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 특례 운영 방법 ①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함 ※ 학교 형편에 따라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가능 ② 학교장 내부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 교직원 공람,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에 포함하는 내용 ㅇ (제8조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고시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까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로 규정된 경우나,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현행 학칙에 따름 - 고시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까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별도로 학칙에 추가하여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제12조제6항) ---<생략> 다만, 제3호(수업중 교실밖 분리) 및 제4호(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가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물적·인적 자원과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업체제를 통해 지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 - 고시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 분리장소 및 시간, 실시 절차,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야 함
ㅇ (제12조제9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생략>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고시에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함
※ 본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고시 제12조제9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나, 별도로 학생들의 소지·사용 금지 물품을 정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현행 학칙에 따름 - 고시 제12조제9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소지·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제18조)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이 안내 사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수립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에 따르고,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따라 실시함 □ 향후 지원계획 및 행정사항 ㅇ (고시 해설서) 학칙 정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마련하여 9월 안내 예정 ㅇ (학칙정비) 각급 학교는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여야 함 ※ 고시 제12조제11항에 따른 학급생활규정은 학칙 정비 후 추진 - 학칙 정비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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