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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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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236
첨부파일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특례 운영 방법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수립하도록 함

학교 형편에 따라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가능

학교장 내부결재 ,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교직원 공람,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에 포함하는 내용

(8조제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고시 5조제1호부터 제83호까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규정된 경우,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현행 학칙 따름

- 고시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까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별도로 학칙에 추가하여 지도해야 할 긴급성 학칙 개정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2조제6) ---<생략> 다만, 3(수업중 교실밖 분리) 및 제4(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가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물적·인적 자원과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업체제를 통해 지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

- 고시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 분리장소 시간, 실시 절차,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야 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12조제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생략>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고시에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기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고시 제12조제9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별도로 학생들의 소지·사용 금지 물품을 정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현행 학칙 따름

- 고시 제12조제9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소지·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 학칙 개정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8)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이 안내 사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수립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에 따르고,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따라 실시

향후 지원계획 및 행정사항

(고시 해설서) 학칙 정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마련하여 9월 안내 예정

(학칙정비) 각급 학교는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여야 함

고시 제12조제11항에 따른 학급생활규정은 학칙 정비 후 추진

- 학칙 정비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중등교육법

8(학교 규칙)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생략>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용남초등학교 한시적 특례는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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