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명 : 초란/ 닭의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실시한 (농산물,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안전성분석 결과
첨부 :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유항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