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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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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용남초 등록일 24.07.16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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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가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4항)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7. 3(수) ~7. 31(수)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http://fair-edu.moe.go.kr 접속

 

붙임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신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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