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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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남초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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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가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4항)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7. 3(수) ~7. 31(수)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http://fair-edu.moe.go.kr 접속
붙임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신고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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