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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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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작성자 고영수 등록일 23.12.06 조회수 13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용남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아래 파일을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의견은 담임교사 및 담당자(고영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 제안 이유

관련법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일부터 공포·시행

.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교 생활규정 개정

붙임 학생생활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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