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남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
|||||
---|---|---|---|---|---|
작성자 | 고영수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용남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아래 파일을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의견은 담임교사 및 담당자(고영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Ⅰ. 제안 이유 관련법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Ⅱ.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Ⅲ.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교 생활규정 개정 붙임 학생생활규정(안) 1부. 끝. |
이전글 | 2024학년도 용남초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차) |
---|---|
다음글 | 2023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